자격과정 안내
국민안전연구소 자격 관리·운영 규정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민간자격검정(이하 “검정”이라 한다.)의 업무를 엄정하고,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“시험위원”이라 함은 출제위원, 감수위원, 본부위원, 책임관리위원, 시설관리위원, 보조위원, 시험감독위원, 복도감독위원, 방송통제위원, 실기보조위원,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 위원을 말한다.
- “답안 카드”라 함은 광학판독기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.
- “답안지”라 함은 검정 시행 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(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)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.
- “비번 호”라 함은 답안지 및 작품 채점 시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 및 작품이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 및 작품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부호를 말한다.
- “등번호”라 함은 검정 시행 시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.
- “작품”이라 함은 실기시험 시행종목 중 작업 형 시행종목의 작품 및 답안지를 말한다.
제3조(적용대상)
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국민안전연구소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(시험위원 등)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(수험자 등)에게 적용한다.
제2장 업무구분
제4조(검정업무의 구분)
① 국민안전연구소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․시행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
-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검정업무의 기획,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시험위원의 위촉․활용에 관한 사항
-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․관리 및 인쇄․운송에 관한 사항
-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
- 합격자 관리 및 자격 수첩 발급․관리에 관한 사항
-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
-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
② 국민안전연구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수험원서 교부․접수, 수험 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
- 검정 세부 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검정 집행 업무(시험장 준비, 시험위원 배치, 시험시행 등)와 관련된 사항
- 실기시험 답안의 현지 채점에 관한 사항
-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 수첩 교부에 관한 사항
-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 업무에 관한 사항
-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
- 검정 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
-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 업무와 관련된 사항
③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17개 지역협의회에서는 검정시험에 따른 모든 사항을 연구소로 보고하여야 하며 상호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 4조 ①,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정시험에 필요한 모든 문서는 원본으로 봉인하여 연구소에 전달하여야 한다.
- 사본으로 보관된 검정 관련 서류 및 문서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연구소에서는 연 2회 현장실사를 통해 이를 확인 및 감독하여야 한다.
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
제5조(민간자격의 취득)
본 국민안전연구소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
제6조(자격종목)
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“국민안전교육사” 이다.
제 7 조(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)
국민안전교육사는 국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과 그 시행령,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국민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에 입각하여 각 상황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안전교육에 그 직무를 다 한다.
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국민안전교육사 1급: 생애주기별안전교육을 기본으로 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응급처지 교육, 위험요소분석, 어린이 및 학교안전관리, 안전관리요원, 지자체안전문화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며,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예방활동을 직무로 한다.
②국민안전교육사 2급: 생애주기별안전교육을 기본으로 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이론 및 응급처치 교육 등 예방의 활동을 직무로 한다.
제8조(검정의 기준)
① 국민안전교육사 1급: 안전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안전에 대한 예방대책·계획·설계·분석·조사·진단·교육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
② 국민안전교육사 2급: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안전에 대한 예방대책· 안전요원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
제 9 조(검정의 과목)
① 국민안전교육사1급 자격의 검정과목:
필기과목: 생활안전, 보건 및 자연재난, 범죄안전, 교통안전, 안전정책, 안전교육학(교수법)
실기과목: 응급처지, 심폐소생술(CPR)
② 국민안전교육사2급 자격의 검정과목:
필기과목: 생활안전, 보건 및 자연재난, 범죄안전, 교통안전, 안전교육학(교수법)
실기과목: 응급처지, 심폐소생술(CPR)
제10조(검정의 방법)
①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,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2가지 모두 응시하여야 한다.
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.
- 시험형태는 4지선다형 객관식 및 주관식(단답형) 혼용으로 한다.
- 과목별 시험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.
③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실무 능력을 측정한다. 시행종목은 응급처치(기도이물폐쇄, 자동제세동기, 증상별 적정자세 숙달정도 확인)와 심폐소생술(CPR)로 심폐소생술(CPR) 순서 및 방법 숙지, 숙달 정도를 확인한다.
-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.
제 11 조(응시자격)
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① 국민안전교육사 1급:
- 20대 이상
- 학력 무제한.
- 국민안전교육사 2급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.
② 국민안전교육사 2급:
- 20대 이상
- 학력 제한 없음
제 12 조(검정의 일부 면제)
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,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.
②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.
제 13 조(합격결정 기준)
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,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, 평가항목별 점수의 40%이상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③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.